학생 상대 성희롱·성폭력 여전
경징계 후 교단 복귀도 되풀이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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