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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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친족간 범죄 피해자와 외국인 피해자의 구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과실 범죄와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 구조 청구권 확대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권고를 일부 수용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친족간 범죄피해자와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구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무부는 과실 범죄의 경우 구조 청구권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실 범죄는 대부분 보험제도가 존재하고, 고의범죄보다 국가의 범죄예방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는 국외 발생 범죄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구조청구권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은 범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유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실범에 의한 범죄나 외국인 범죄 등은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한돼, 일부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월 법무부에 △과실범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범죄피해에 구조금 지급 △합법적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범죄피해자 대상 구조금 지급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구조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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