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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현대건설 ‘관저 스크린골프장’ 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 조사 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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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현대건설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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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공사 등을 주도한 현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지만, 일부 공사는 조사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통령실·관저 공사 과정의 비리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현대건설이 계약한 관저 스크린골프장 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는 ‘계약서상’ 조사시효를 넘긴 상태다. 스크린골프장 공사는 2022년 7월22일에 종료됐는데, 공정위 조사시효는 공사 종료 뒤부터 3년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시효는 정지되지만, 공정위의 조사 시작 시점은 지난 9월4일이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공사의 실제 완료일이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효가 실제 완성됐는지 파악 중이다. 관저 공사는 애초부터 계약서 없이 진행됐기에 계약서와 달리 공사 완공 시점도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공사 종료 뒤 두 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 등을 통해 실질 종료일을 추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의 관저 스크린골프장 공사 외에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공사와 삼청동 안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공사는 2022년 10월10일에 공사가 종료됐고,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공사는 같은해 11월30일에 마무리됐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경호처 협의’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미루다가 지난 24일 공정위에 관저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가 먼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위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단, 조사시효가 지났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의뢰할 순 있다.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는 “고발에는 시효가 없기에 특검에서 조사한 이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시효가 만료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관저 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그간 부당한 외압으로 조사가 지연된 탓에 조사시효 커튼 속으로 진실이 감춰질 우려가 있다”며 “특검에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불공정거래가 시효 만료라는 면죄부를 받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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