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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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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배구 ‘테이프 유니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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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선수에게 제재금 부과

    한전 “출전 자체가 규정 위반”

    프로배구 V리그에서 유니폼 때문에 황당한 소동이 일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9일 “지난 23일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과 김관우에게 제재금 1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 팀인 한국전력은 “규정상 러셀과 김관우가 경기에 뛰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KOVO가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대한항공이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했다.

    조선일보

    중계화면 캡처유니폼에 테이프로 이름을 붙인 대한항공 김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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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러셀과 김관우는 서로 등번호가 뒤바뀐 유니폼을 들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경기 시작 전 KOVO가 등번호가 잘못된 점을 구단에 알려줬고, 두 선수는 임시 처방으로 테이프로 이름을 붙인 유니폼을 입고 경기했다.

    한국전력은 이런 유니폼 착용이 ‘모든 선수는 같은 색과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팀원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KOVO는 테이프로 ‘땜질’한 유니폼을 동일한 색과 디자인이라고 판단했고,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한국전력은 29일 “러셀과 김관우에게 제재금을 부과하면서도 경기 출전이 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OVO는 “유니폼 문제로 경기 준비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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