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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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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