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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한 어도어 “활동 준비 끝, 기다린다”…뉴진스 “복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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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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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반면, 어도어는 “논의를 통해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어도어는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줬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어도어는 “당사 역시 전속 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 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뉴진스 측의 신뢰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뉴진스 측은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 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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