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청 |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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