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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장동혁과 친분’ 내세워 뒷돈, 변호사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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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과정 실제 통화… 업자 보석

    與 “전형적 법조비리, 수사해야”

    野 “왕래 없다가 안부전화한 것”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10.2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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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

    윤 씨는 실제 재판 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 허가됐다. 장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 이후 2020년 1월 법관을 사직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장 대표가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야는 이 사건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장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두고 (철거업자의) 보석을 허가해 줬다”며 “전형적인 법조 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장동혁은 국민의힘 대표 할 것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란 전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장 대표와 수년간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를 한 것”이라며 “혐의가 있었으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장 대표를 가만히 뒀겠나”라고 맞섰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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