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월16일 충북 청주시 올리브영 청주타운 앞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에이(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에게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