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에 여아의 음란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로 한국인 변모 씨(31) 모습. 사진=FNN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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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일본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이름 사용을 허용하는 통명(通名)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용돈이 필요하다” 여아 행세하며 성 착취물 판매
31일 교도통신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시청은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변모 씨(31) 를 전날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여아로 가장해 “용돈이 필요하다”며 20대에서 60대 남성 여러 명에게 아동 성착취 영상 10건을 약 3만4500엔(한화 약 3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약 2800점의 영상과 이미지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관계자는 “변 씨가 근무하던 복지시설의 아동이 관련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흥미가 있어 5년 전부터 영상을 모았다”며 “생활이 어려워져 2년 전부터 판매해 식비 등에 썼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체포된 변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2800점의 영상과 이미지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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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명 제도 폐지해야” 일본 내 여론 확산
일본 누리꾼들은 “아동 시설 직원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시설 내 아이들이 피해자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거짓 이름으로 일본인 행세를 한 것이라면 공포스럽다”, “통명(通名)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논란이 된 통명 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일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인으로 위장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든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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