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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사업' 기재부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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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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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와 밀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회덕 구간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과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6000억원 규모다.

    부산항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이 좋아지고 대구·경남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정부는 기대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회덕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 JCT)과 전민동(회덕 JCT)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해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회의에선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전남 여자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전북 김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북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전북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건설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등 사업이다.

    임 차관은 "국가 아젠다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 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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