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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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다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같은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구입하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민위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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