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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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과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서울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과 관련해 3차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선 “그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뒤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3건을 SNS에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라고 하자 “최 직무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고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이 게시글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법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난 이후에도 체포 적법성을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은 이어졌다.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전 위원장 측이 9월27일 출석 의사를 밝힌 건 일방적 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 전 위원장 측은 페이스북에 “당시 수사과장이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열린 경찰청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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