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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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나뉘는데, 제명은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구청장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5월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 구청장이 사전에 재개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은 투기 목적이 없었고, 모든 사안은 주민이 추진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공직자는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선 정치적 이념 표현, 말로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또 방송과 SNS 등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비리나 투기 등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엄히 해야 하지만, 정치적 견해, 의사 발표에 대해선 민주 국가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앞으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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