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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국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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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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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꾸며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구속 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은 곧 국회로 넘어갑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23시간 고강도 조사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추 전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은 특히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에서 관련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충분히 소명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에 들어간 의원은 18명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국민은 빠른 국회 본회의 의결과 개의를 위한 의원 수 결집을 바라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추 전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0월 30일) :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현직 의원 신분인 추 전 대표의 구속심사를 위해선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송민지]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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