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재심서 무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상고 포기..."깊이 반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국민 기본권 제대로 보장 못한 점 깊이 반성"

    "피고인들과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

    '살인 누명' 백씨 부녀, 16년만에 무죄 확정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6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부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JTBC

    눈시울 붉히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da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기간은 오늘까지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 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무죄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한 것이지만 백 씨 부녀는 처음으로 검찰의 사과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보상 절차와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지난 16년 중 13년 가량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2022년 1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백 씨 부녀의 재심에 반대했고, 재심 개시 결정 뒤에도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재심이 확정된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조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 씨 부녀는 살인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그릇된 수사로 진범 수사가 좌초된 사건"이라며 "진범 수사를 재개해 처벌하는 것이 유가족이자 사법 피해자인 백 씨 가족에 대한 가장 큰 위로"라고 밝혔습니다.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