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후속조치 계획 보고
"프로젝트 선정·집행 때도 국익 우선 원칙 철저 적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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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 인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일 내 정부 대표 임명을 받아 (미국과)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10년 분할 현금 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대미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자동차 등 한국산 상품에 부과 중이거나 부과 예정이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이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도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했으며 일부 항공기 부품과 의약품은 무관세를 보장받게 됐다.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한미 간 MOU 체결 후 한국이 MOU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11월부터 관세 인하분을 소급 적용받으려면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김 장관은 “MOU 서명과 병행해 미국 관세 인하를 위한 행정조치가 미국 측 관보에 게재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MOU 체결과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전략적 투자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됐다”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토지 임대나 용수·전력 공급계약, 규제 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유무형 지원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리금 상황 전까지 초기 수익배분이 5대 5인 점, 투자금 납입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등의 한계도 있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정책 결정 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대우 등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올 7월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 유럽, 한국에 걸쳐 30여 차례 협상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합의에 앞서 “정관 킴은 터프한 협상가”라고 평가하며 관심을 끌기도 햇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이 협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해 그 기울어진 정도를 약간 해소하는 게 그쳤다고 생각돼 아직 개운치 않은 상황”이라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집행 과정에서도 앞선 협상 원칙이던 국익 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 우리나라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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