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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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역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고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이뤄진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당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관련 회의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는데, 이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계엄 유지를 위한 국회 표결 지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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