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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내년 장기요양보험 2.90%↑…건보료 517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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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장기요양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 20만원↑

    중증가산 확대·신설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픈 노인을 국가가 돌보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내년 전년 대비 2.90% 인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요양 수요가 늘어난데다,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함이다.

    수급자 110만명 훌쩍

    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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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복지부)


    2020년 24.38%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낮지만, 올해 동결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소폭 늘었다. 내년에는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517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등급을 부여해 지원한다. 집에 머물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해 지내는 ‘시설급여’ 등으로 분류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24.4%에서 2021년 15.6%로 줄었고 2022년 8.5%, 2023년 5.9%에 머물다가 2024년 1.09%, 올해 동결했다. 내년에는 소폭 인상해 늘어나는 지출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로 따져보면 2023년 0.9082%, 2024년 0.9182%, 올해 0.9182%였고 내년 0.9448%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상 폭을 많이 키우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금 고갈 우려 속 이용자 혜택↑ 종사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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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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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된 보험료율은 서비스 질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과 같은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24만 7800원 늘린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는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위생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신설한다. 근속 기간에 따라 6만원, 8만원, 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5만원의 추가 수당도 준다. 만약 근속 7년 요양보호사라면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가 제도화돼 24시간 돌봄 서비스 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수급자가 급속도로 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85만8000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처음 100만명을 넘긴 101만 900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16만 5000명을 기록한 상태다. 조만간 수급자는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지 서비스 확대로 수혜 대상자 요건이 완화되고, 보장 수준도 강화되면서 보험급여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0년 뒤인 2065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70조원에 달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를 유지하고 수가를 연평균 3.88%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액은 올해 16조 9000억원에서 40년 뒤인 2065년 203조원으로 12배(1100%) 급증하게 된다. 일단 내년 인상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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