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무과실배상책임은 연내 입법 예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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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론과 대부업체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별도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3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출업무 시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피해금 환급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계좌발급·지급정지 조치 등의 권한을 가진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만 본인 확인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카드론 등을 비대면으로 받는 수법이 증가하면서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다른 업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6개월 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화·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보다 대출심사·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피해금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제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은 금융권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올해 안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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