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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망사고 후 달아났는데…'마세라티 뺑소니범'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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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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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A씨는 시속 128㎞로 과속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A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일행에게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달아났다.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라고 밝혔다. 이후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A씨는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별개로 A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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