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금융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서비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기존 퇴직공무원 등 연금수급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출력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금융회사는 확인서 진위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으로 대출 신청과 동시에 디지털 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 실시간 발급·검증할 수 있게 된다. 연금수급자는 사전에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연금지급정보의 위·변조 가능성도 원천 차단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이 참여한다. 아이엠뱅크는 다음탈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금융회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서류 없는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이번 서비스가 고객 편의성 향상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효율화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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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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