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 등 8곳 규제 대상 아니다"
천하람(오른쪽)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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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강북구를 포함한 8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단 취지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해 위법하다는 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이 위법하게 지정됐다고 주장하는 8개 지역은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등이다. 천 원내대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난달 14일에 열려 9월 통계가 없어 8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달 15일 발표된다. 이에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지난달 16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 처분일은 공고일인 지난달 16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효력 발생 시점엔 9월 통계가 모두 확보돼 있었다"며 "정부의 조치는 법령상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위법 행정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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