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당국, 브로커 2명 구속 송치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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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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