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
10일부터 적용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 /UPI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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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맞서 부과했던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대두,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10~15%의 추가 보복 관세를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펜타닐 관세’의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자 상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또 대미 추가 관세율 24% 유예 기간을 10일부터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24%) 부과 유예 시한(11월 10일)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중국도 이에 맞춰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조정한다고 예고했다.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세계 경제를 위협했던 양국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 휴전에 합의했다. 당시 트럼프는 회담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고, 시진핑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양국이 일부 추가 관세 이행을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데 이롭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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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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