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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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를 위해선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집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는 반면,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에서 관련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에 들어간 의원은 18명에 그쳤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도 논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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