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거래·서비스 개선 총력
핵심은 연내 시행 예정인 '노점 실명제'다.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제도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면적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한다.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모습. 종로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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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과요금 근절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민관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서비스 교육과 자율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QR 메뉴시스템도 지난해 7월까지 도입해 20개 언어로 메뉴·가격 정보를 제공했다. 같은 해 3~10월에는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이 241회 점검을 실시해 89건의 개선사항을 즉시 조치했다.
또한 카드 결제가 어려운 노점 77곳에 결제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고, 192개 노점에 대한 전수조사로 운영 실태를 정비했다. 상인회는 과요금 근절, 친절·위생 교육을 정기화하며 자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인회도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 응대,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는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구는 이달 19일 상인회와 함께 시장 환경미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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