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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고3 아이 ‘공부약’ 사줬더니 환각 보인대요”…의약품 사기 7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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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SNS 특별점검
    수험생 영양제·ADHD 치료제 판매 기승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주의해야


    매일경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 수능 D-10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1.3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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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불법광고와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문구로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제’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글 45건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 판매 게시글 728건 등 총 77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영양제’로 불린 제품 가운데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3건(6.7%),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 13건(28.9%),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명백한 위반”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사례가 728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성분은 마약류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불법 구매나 오남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수능철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인증 여부를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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