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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요로암·간암 치료제 ‘급여 적용’ 초읽기…환자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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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베사정·이뮤도주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

    탁자이로주도 급여 인정·임핀지 사용범위 확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새로운 요로상피암 치료제와 간세포암 치료제가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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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얀센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얼다피티닙)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발베사정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이뮤도주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두 품목은 허가된 지 2~3년이 넘은 치료제로, 이 치료제를 쓰려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두 치료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와의 협상 이후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등재된 치료제는 해당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평원 약평위는 한국다케다제약의 혈관부종 발작 예방제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라나델루맙)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더발루맙)는 담도암 병용요법으로 사용범위 확대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적정성을 인정하는 조건부 사용범위 확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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