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와 도망갈 염려 있어”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의 경찰 차단선. (사진=연합뉴스) |
조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피의자 조씨는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50대, 60대 여성 2명과 임시 조합장 70대 남성까지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나는 60대 여성을 뒤따라 나와 공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장을 본 시민 2명에 의해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재개발 조합의 전직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해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 10월 서울 동부지법에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재판에서 조씨에 벌금형이 구형되자 그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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