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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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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위, 2023년 16건 실질 피해 인정

    지난해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린다.

    이데일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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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소송 규모는 가해 행위에 피해 정도별로 종합해 약40억원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앞서 조사위는 계엄군의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사건 19건을 조사한 뒤 신빙성이 부족한 3건을 제외하고 16건을 실질적 피해로 인정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도 이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에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모임 ‘열매’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열매 측은 당시 “피해자들의 통합적인 치유와 회복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치유와 회복을 배·보상 결과로 환원하기보다, 사회적 진실과 개인의 치유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활동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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