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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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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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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 안전을 저해할 각종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 수장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행위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법 15조에선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밤 9시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돼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밤 10시25분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정보위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전쟁·국가 비상사태 등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국회가 미리 대처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등 여야 정당 대표 체포 계획까지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된 정보수집의 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정원이 보고하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정원장의 직무는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의 국정원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정당에 따라 선별 제출한 행위에는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조항을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시시티브이 영상을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 요구에는 응했지만,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 제출을 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상을 바탕으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치 공세를 펼쳤다. 국정원법에선 국정원장 등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등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규정까지 들 정도로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또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증언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지만, 대접견실 시시티브이에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오면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포착된 상태다. 조 전 원장은 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처)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당시 회동에 참석한 대다수는 ‘비상조치 발언이 있었다’고 수사기관 및 헌재 등에서 진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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