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130쪽 분량 영장 청구서
“5월 전화기 교체, 증거인멸 우려”
秋 “SKT 해킹 터지면서 바꾼 것”
특검 측은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12월 4일 0시 3분,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을 추 의원의 내란 가담 정황으로 적시했다. 그날 0시 1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추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앞 당사에 모이게 해 국회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추 의원 측은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상황이어서 의원들을 당사에 모이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애초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쯤 국회 본회의장 옆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으나, 11시 37분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바람에 의원총회 장소를 불가피하게 당사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12월 4일 오전 1시 45분이 돼서야 국회 관계자들만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열겠다고 공지한 시점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와달라”고 한 점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당시는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던 시점이었다”며 “한 대표에게 ‘의원들과 만나 당 입장을 의논하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자’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한 대표를 본회의장 밖에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 추 의원 측 주장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비상한 행동’이란 문자가 발견된 것도 의심한다. 이 문자를 볼 때 추 의원이 당직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당시 당직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 삭감, 국무위원 줄탄핵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장외 투쟁 등 당직자들이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한 행동’이란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추 의원이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주요 사유로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추 의원은 경찰에 휴대전화를 열람하도록 하고 주요 메신저 기록과 일정표 등을 제출했다. 게다가 특검 측은 추 의원이 휴대전화와 연동해 사용하던 개인용 태블릿PC도 지난 9월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추 의원 측은 “5월이면 계엄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휴대전화를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은석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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