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그대로 유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미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인상된 상한액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내년에 상한액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쌍둥이는 120일)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올해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 역시 월 215만68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일을 쉬는 휴직이 아니라 유급 휴가에 해당되는 만큼,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되고 있다. 이를 놓고 “최저임금이 매년 조금씩 오르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하한액 역전 현상이 또다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는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에도 현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종전 15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이미 인상된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을 받고,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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