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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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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 부당 지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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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유동규·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항소 기한은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수사·공판팀은 새벽 3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지목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아직까지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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