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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16시간 교육 뒤 "일 못한다" 채용 거부한 회사…부당 해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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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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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간 업무 관련 교육을 한 뒤 역량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D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D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D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D씨가 이겼다. 그러자 A사가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사는 D씨는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사는 또 D씨를 설령 시용근로자(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그는 업무역량이 미달됐으며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의 5인 미만 사업장 주장에 대해 법원은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에 의해 운영됐다"며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정관을 보유하고 의사결정이 독자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 대표자가 동일인인 점, 해당 인물이 직접 D씨 면접을 보고 협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본점과 지점이 경영상 일체를 이룬 계속적 유기적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A사의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A사 측과 D씨가 근로계약 체결전 업무적격 평가를 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면서 "D씨는 4일간 4시간씩 매장상품 용도, 위치 파악, 고객 응대 방법 등 교육을 받았고 그 내용은 회사 측이 채용공고에 기재한 근로내용과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사가 D씨에게 4일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교육기간에 대해 사용계약의 체결을 위한 평가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하는 근로기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D씨에 대해 2주가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일간 4시간씩 교육기간만을 거쳐 채용거부를 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적격을 관찰 판단하기에 충분한 평가나 교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총 4일간 16시간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개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면서 A사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D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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