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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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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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 반발은 물론 대장동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질의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꺼이 받아서, 신속히 처리해서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자정을 7분 남긴 시점에 대검의 항소 제기 불허를 최종 통보 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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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가 막히자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새벽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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