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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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유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과 함께 6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고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직원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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