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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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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방위원장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 전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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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종 기자]

    충청일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프로필 사진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3선, 서산 태안)은 지난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9조(주파수 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민간 통신망과의 주파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군사용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며, 기존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비대칭 전력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군도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현재 군이 운용 중인 소형 드론 상당수는 민간과 동일 대역을 사용하는 관계로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전용 주파수 제도화를 추진하며,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드론은 현대전에서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러-우 전쟁의 전훈(戰訓)을 바탕으로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만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군사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드론산업과 방위산업의 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서산에 착공한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과 연계해 안보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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