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박용근(장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장수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10일 "헌재의 결정이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우쳐 지방자치와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도의회 정례회에서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23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수군 선거구 인구(2만1천756명)가 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수(4만9천765명)의 50%에 미치지 못해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도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 대표성과 자치의 근간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소멸을 가속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역 대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인구 외에도 지리적 여건, 생활권, 행정 구역, 교통 접근성,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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