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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 없다···검찰, 정치 사건 그만 매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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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지시 안 했다”면서도 부정적 의견 전달 인정

    법조계 안팎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 인식 가능”

    경향신문

    1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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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며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에 대해 침대 축구 하듯 해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본래 맡았던 검찰의 임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진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장관이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실상 그의 의견 제시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A변호사는 정 장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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