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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드론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5분~1시40분까지 35분 동안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통제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되며,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헬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도 이 시간대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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