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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울산화력 사고에 "제대로 된 감리 없이 공기 쫓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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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토교통위 질의하는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11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제도적 허점을 전면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고 현장은 원래 보일러실 해체 완료 시점이 7월이었다"며 "이미 4개월이 지연된 상태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는 현장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동서발전이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면 핵심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 공정으로 '저층 공간 구조물 철거 중 구조물 붕괴'가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감리도 없이 공사 기간에 쫓겨 위험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사고 현장 보일러실은 높이가 65m에 달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계획서 허가 및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사고 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국토 안전관리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건축물도 사용승인 전에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없이 해체가 가능하다"며 "발전소와 같은 특수 구조물뿐 아니라 준공 전 일반건축물을 포함해 해체 시 해체계획서 등을 허가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실은 덧붙였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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