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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부천역 ‘막장 유튜버’ 최대 징역 1년···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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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향신문

    지난달 17일 조용익 부천시장과 시민들이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을 위해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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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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