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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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의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지만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공사에 남 변호사 추천으로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렵게 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동료 정영학 회계사가 시작했으며, 추진 도중 남씨가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돼 한계에 봉착하자 대관 업무 및 로비에 역점을 두고 영입한 기자 출신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업 컨소시엄 '성남의뜰'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개공에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고 이들은 손발을 맞춰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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