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성남시가 민사 소송… 국가는 추징 못 해"
韓 "무식한 티… '피해 회복 심히 곤란' 적시"
한동훈(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오른쪽)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는 모습. 뉴시스·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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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수익’에 대한 국가의 환수 가능성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추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으로 비화하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최근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부당 이익 7,800억 원을 추징할 길이 막혔다’는 주장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였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애초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조국의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적으며 역공을 펼쳤다. 그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 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 피해자(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결문 문구도 제시했다. 그는 “전직 교수 조국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 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 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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