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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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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사퇴수순…檢 '대행의 대행' 체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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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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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이 돌연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사실상 사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오늘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7일 항소 포기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피로가 누적돼 몸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제출을 불허한 인물이다.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 사건 수사·공판팀 검사들과 지휘부인 중앙지검 4차장검사·중앙지검장은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 제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7일 늦은 오후 노 대행 등 대검 지휘부가 돌연 항소를 불허했고 정진우 중앙지검장까지 지휘부 의견을 따라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서 검찰 지휘부와 구성원들 간 갈등이 시작됐다.

    노 대행이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노 대행은 같은 날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에서 항소를 우려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 대행이 공식 발표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첫 입장을 냈다. 법무부 의견은 참고만 했을 뿐 결정은 노 대행 본인과 정 지검장이 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곧바로 "(대검에)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대행이 계속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노 대행 사퇴 요구가 평검사부터 전국 지검장, 대검 참모(검사장)들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소속 한 평검사는 "더 이상 노 대행을 따를 검사는 없다"며 "조속한 사퇴와 동시에 검사들을 위해 상세하고 진실된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이 물러나면 가장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행의 대행'을 누가 맡을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검찰청법 제13조 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만 규정할 뿐 차장검사마저 공석일 경우를 대비한 조항은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 사퇴로 검찰 내부가 진정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당장 "신중하게 판단하라"면서 사실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성호 장관 메시지는 사실상 '수사지휘'에 해당하며 공문을 통하지 않은 수사지휘는 불법성이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정성호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뿐더러 정성호 장관이 버틸 경우에도 검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이 항명하는 검사들에 대한 문책을 언급한 상황이라 검사들의 반발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소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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