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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지자체·국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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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의원, 개발청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일보

    경기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하나인 캠프 시어스. 이곳은 반환 이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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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의정부시, 국회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입법추진단을 구성했고 의정부시는 전담 부서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법령을 발의했다.

    이재강(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산재된 역할을 한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국방부(토지소유·부지 처분 및 환경정화) △기후환경부(환경조사 및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변경 등) △기획재정부(국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도시활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등)가 맡고 있다. 부처 및 기능별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보니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 파악이 어렵다. 조속한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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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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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제적 개발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개발청의 행안부 산하 설치 △유관 기관 인력 포함 등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 구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12조) 일부 수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개발청장 의견 수렴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해 국가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조속한 개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주도 개발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의정부시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중앙정부 차원의 절대적 지원과 단일화된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북부청사에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 지원단'을 꾸려 가동을 시작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하는 통합기구,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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