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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몰수 보전된 대장동 일당 재산... 성남시, 2070억원 가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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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성남시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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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7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몰수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만배 1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직무 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 유기”라며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다.

    [성남=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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