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감찰요청 초강수
“전부 징계” “조작기소·항명 검사 국조”
당정 높은 지지율·檢 향한 국민 반감 발판
“檢폐지 앞두고 마지막 전투… 세게 대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적 반발을 ‘검찰개혁’ 전선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강한 항의에 당이 물러설 경우, 검찰개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과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검찰과의 갈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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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반발에 물러설 수 없어”
민주당은 연일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구속취소에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이 갑자기 힘이 솟았나”라며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집단적 반발을 ‘검찰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검찰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를 향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검찰과의 마지막 전투”라며 “검찰이 세게 나온 이상 당에서도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검찰이 내부 이견으로 발생한 일을 사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검찰의 반격이기 때문에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로 검찰개혁에서 물러선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기회 삼아 강백신 검사 등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들을 솎아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민주당은 조작기소를 드러내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까지 거론했지만, 속도전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가 항명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했던 만큼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보며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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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지율과 검찰 반감이 뒷받침
민주당이 검찰을 상대로 고강도 조치를 펼칠 수 있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진행한 조사(전국 18세 이상 2528명 대상, 신뢰수준 ±1.9%포인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56.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지난 6∼7일 진행,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는 46.5%로 집계됐다. 정권 초인 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4000을 웃도는 코스피가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떠받치며 당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야당의 견제는 미진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내란’이 지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를 기록했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11.7%포인트로 벌어졌다. 위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검찰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여당의 고강도 대응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번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당 의원은 “이런 문제는 정면돌파해야 한다. 검찰의 인식을 잘 드러낸 사건인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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